국내산 주키니호박, 4월 2일까지 반품하면 현금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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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이 없어도, 반찬으로 만들었어도 반품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후원으로 민중의소리에 힘을! 전화 1661-0451 newsvop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산 주키니 호박을 구입한 소비자가 다음달 2일까지 반품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이번 주키니 호박 반품·보상은 구매한 곳이 아니더라도 롯데마트, 이마트, 하나로마트, 홈플러스에서 반품받을 수 있다.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주키니 호박을 구매한 식자재업체는 해당 농산물 도매상에서 반품 가능하다.

구매 영수증이 없어도 반품 가능하지만, 주키니 호박 현물이 있어야만 반품할 수 있다. 무르거나 상했더라도 가능하다. 이미 조리된 경우라도 보상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 영수증이 있을 경우 구입 가격만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없을 경우 개당 1,000원으로 계산해 보상한다. 반품 물량이 많거나 상자 단위인 경우 1㎏당 2,200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앞서 정부는 지난 26일 국내산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국내 승인을 받지 않은 LMO로 확인돼 판매를 중단하고, 유통 중인 주키니 호박을 전량 수거해 폐기하는 조치에 나섰다.

LMO로 확인된 주키니 호박 종자 2종은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유통됐다. LMO가 확인된 품목은 국내 총 호박 생산량의 4% 수준이며, 이달 중 960톤가량이 유통된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다만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해당 LMO 종자에 대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국내에는 농업용으로 콩, 옥수수 등 5개 품목, 식품가공용으로 콩, 옥수수, 유채 등 6개 품목만 LMO 승인 품목으로 관리하고 있다. 주키니 호박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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