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문화재관람료 61년만에 면제…'65개 사찰 4일부터 무료입장'(종합2보)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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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문화재관람료 61년만에 면제…'65개 사찰 4일부터 무료입장'(종합2보)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4일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사찰 입장객이 관람료를 면제받는다.사찰 문화재 관람료해인사, 법주사, 통도사, 불국사, 석굴암, 화엄사, 백양사, 송광사, 선운사, 내장사, 범어사, 동화사, 수덕사, 월정사, 운주사, 전등사, 용주사, 백담사 등에 무료입장할 수 있게 된다.이는 4일부터 연말까지 약 8개월 동안의 감면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내년의 경우 12개월분을 산정하므로 다른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올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다만 보문사, 고란사, 보리암, 백련사, 희방사 등 시·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한 5개 사찰의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니라서 관람료 징수가 계속될 전망이다.조계종과 한국불교태고종이 관람료를 공동 징수해 온 선암사도 조계종이 작성한 65개 관람료 면제 사찰 명단에 포함됐다.

신현우 기자=최응천 문화재청장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1일 오전 서울 조계종 총무원에서 열린 문화재 관람료 감면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3.5.1 [email protected]사찰 측은 문화재 관리·보존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등산을 목적으로 왔다가 사찰이 관리하는 구역을 지나게 돼 관람료를 낸 방문객들은 통행세와 다를 바 없다며 반발하기도 했다.협약에는 불교 문화유산이 지니는 가치가 오롯이 계승될 수 있도록 양측이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대한불교조계종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조계종은 관람료 감면 비용 국비 지원에 대해"그동안 자연공원 등에서 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을 비롯해 생태계 보존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던 사찰의 사회적 공헌과 공익적 가치를 평가받게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또 그간 사용하던 '법주사 매표소'의 명칭을 '법주사 불교문화유산 안내소'로 바꾸고 문화재관람료 감면 제도와 불교 유산을 홍보할 계획이다. 개정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은 사찰 문화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만약 국가지정문화재를 소유·관리하는 다른 민간 단체가 관람료를 감면하고 비용 지원을 신청한다면 당국은 요건을 따져 지원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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