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 청구 명태균 '정치자금법 위반 해당안돼'…27일 심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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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2...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준영 기자=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따른 구속 수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우선 명씨가 정치자금법에서 기부행위와 관련해 금지하는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남 변호사는"명씨는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후보의 후원회 간부가 아니었고 당선 후 무급 직책인 김 의원의 총괄본부장 역시 정당의 간부에 속하지 않는다"며"유급 사무직원에 준하는 수당 등을 받은 사실도 없던 점 등을 고려하면 명씨가 피의사실에 적힌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에 적힌 명씨의 범죄 사실이 대부분 강씨 진술을 기초로 하는데, 구속 요건 기준의 전제가 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두고 강씨 진술 일관성이 없는 만큼 구속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까지 해 민의를 왜곡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까지 취해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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