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김영선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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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김영선 구속영장 청구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김영선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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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과 ‘대선 불법 여론 조사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명씨와 김 전 의원 그리고 2022년 6·1 지방선거 경북지역 기초단체장과 광역시의원에 각각 출마한 A, B씨 등 총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창원지법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과 ‘대선 불법 여론 조사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뒤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세비 9000여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강혜경씨는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씨가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고, 공천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명씨는 지난 대선 당시 자신이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실시한 81차례의 여론조사 3억7000여만원 중 2억6000여만원을 지방선거에 출마한 A씨와 B씨로부터 받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B씨는 이 돈을 미래한국연구소에 건넸으나 실제 공천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명씨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명씨는 검찰 조사를 전후해 기자들과 만나 “국민 누구나 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며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금방 해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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