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 김영선·명태균 구속영장 청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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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회의원 선거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이 11일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명태균씨 등 4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창원지검은 이날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회의원 선거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이 11일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명태균씨 등 4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창원지검은 이날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혐의로 김 전 의원, 김 전 의원 지역사무실 총괄본부장을 지낸 명씨, 2022년 동시지방선거에 경북 고령군수로 출마하려고 했던 배아무개씨와 대구시의원으로 출마하려고 했던 이아무개씨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일단 이들의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크게 2건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명씨는 배씨와 이씨로부터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 사이에 12차례에 나눠서 각각 1억2천만원씩 모두 2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명씨는 지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실질적 소유주인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위해 81차례 여론조사를 했는데, 배씨와 이씨에게서 받은 돈을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명씨는 또 2022년 지방선거와 함께 열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당선 이후 25차례에 걸쳐 김 전 의원이 받은 세비의 절반인 967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명씨는 윤 대통령을 위한 여론조사에 3억7천만원을 사용하고, 그 대가로 돈 대신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애초 이들은 지난해 12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수사의뢰됐다. 하지만 창원지검은 지난달 10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에 맞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내사 종결 처리했다. 이 때문에 이들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를 받고 있다.명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철저히 정치적 행위일 뿐”이라며 “전혀 혐의가 없기 때문에 검찰은 공소유지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구속영장 청구는 물론 영장실질심사 일정에 대해서도 연락받지 못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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