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불원' 한 마디에 무용지물 되는 피해자 보호 조치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순찰을 돌던 20대 여성 역무원이 살해 당한 사건을 두고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피의자 30대 전모씨는 피해자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2019년 말부터 350여 차례 만남을 강요하는 연락을 하고 협박을 하는 등 지속적인 스토킹 범죄를 벌여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의 고소 이후 경찰은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법원이"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전씨는 스토킹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다.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피의자가 협박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안전과 위해 우려를 반드시 고려했었어야 했는데 단순히 관행적으로 구속 사유만 본 것 같다"며"법원이 피해자 주거지가 일정하다는 부분만 지나치게 보고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의 맥락이나 범죄의 중대성과 심각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놓쳤다"고 지적했다.영장 기각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7일 경기 고양시에서 40대 남성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10대 여자 청소년을 흉기로 협박해 납치하려 한 일이 발생했지만,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돼 논란이 됐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에도 여전히 피해자 보호조치는 요원하다. 이번 신당역 피해자 역시 두 번의 고소에서 한 달간의 짧은 신변보호를 받았을 뿐. 피해자가 원치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조치는 받지 못했다. 한 차례 영장을 기각당한 경찰은 올해 초 피해자의 2차 고소 때는 아예 영장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다.경찰 관계자는"고소 사건인 탓에 시간 피해자 진술에 의존할 밖에 없었고, 피해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더 이상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며"추가적인 위험성 또한 인정되지 않아 연장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허민숙 입법조사관은"피해자가 가만히 있는 이유는 괜찮아서, 안심해서가 아니라 가해자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온갖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고군분투하는 것"이라며"수사기관이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자가 느낄 분노, 공포, 두려움, 당혹감을 읽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중 4호는 유치장에 구금하는 강력한 조치인 만큼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돼야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가해자 분리와 피해자 보호에 즉각적 효과가 있는 조치지만, 검찰과 법원 단계에서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반려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16일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은 한 시민이 피해자를 추모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잠정조치 4호는 현실에서 '유명무실화' 되는 양상이다. 지난달 4일 서울 은평구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수시로 찾아가고 칼로 현관문을 훼손하거나 틈 사이에 꽂아 놓는 등의 행위를 한 남성이 붙잡혔다. 당시 경찰은 가해자가 피해자 주거지에서 불과 700m 떨어진 곳에 산다는 점을 확인해 잠정조치 4호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남성이 초범이라는 이유로 기각시켰다. 이후 경찰은 증거자료 확보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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