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은 전 시장에 대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 주장을 펴면서 책임을 부하 공무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은 전 시장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은 전 시장은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2018년, 은 시장 측이 경찰에 접근해 수사 기밀을 넘겨달라고 요구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당시 은 전 시장의 비서관은 실제로 경찰관을 만나 수사결과 보고서를 열람하고, 그 내용을 은 시장 쪽에 전달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은 전 시장의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 원 등을 선고하고 은 전 시장을 법정구속했습니다.은 전 시장은"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검찰의 입장만을 인정했다"고 무죄를 주장하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메일 [email protected]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뇌물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1심서 징역 2년…법정구속(종합) | 연합뉴스(수원=연합뉴스) 이영주 류수현 기자=자신의 사건 관련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뇌물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법정구속자신의 사건 관련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뇌물·직권남용' 은수미 전 성남시장 1심 징역 2년…법정구속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