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입사 3주 된 30세…사고 뒤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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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가 타고 있는 구급차를 가로막아 논란을 빚고 있는 택시 기사가 소속 회사에서 퇴사했습니다.

물의를 빚은 택시 기사가 일했던 강동구의 택시업체 관계자는 7일"5월 15일 입사했으며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달 22일 퇴사했다"고 밝혔다. 택시 업체는"접촉 사고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그런 사고에 연루된 것을 전혀 몰랐다"고 덧붙였다.

1989년생인 30대 택시 기사 최 모 씨는 입사한 지 약 3주 만인 지난달 8일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와 경미한 접촉 사고를 냈다. 최 씨는 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약 9분간 구급차의 이동을 막았다. 응급 환자는 5시간 만에 숨졌다. 택시업체는"현재 최 씨와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숨진 응급 환자의 아들이 올린 청원은 7일 아침 6시 기준 59만 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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