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영어회화전문강사분과 사연희 분과장... 첫 근속 수당 모아 미혼모에 200만 원 기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영어회화전문강사분과는 지난 19일 재단법인 새생명지원센터를 방문해 미혼모 자립자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 이 돈은 앞으로 미혼모 두 명에게 각각 100만 원씩 전달, 자립을 위한 지원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영어 강사들이 미혼모 지원에 나선 이유는 지난해 3월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뜨겁게 진행했던 근속 수당 투쟁에서 기인한다.
물론 처음부터 39일간의 투쟁을 계획한 것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심정으로 5명이 시작했고, 이후 한명 두명 모이기 시작해 마지막 투쟁에 참가한 강사는 40여 명에 이른다. "1년 된 강사나 15년 된 강사나 임금이 똑같아요. 14년간의 경력이 무시되는 느낌이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게다가 학교 안에 있는 교육공무직 중에서 저보다 저연차인 분들 월급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점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친한 동료인데 나중에는 그 동료랑 말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분들이 미운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너무 초라한 거죠. 자기 비하가 시작되면서, 힘든데 힘들지 않은 척하려니 더 괴롭구요." 도교육청 소속의 영어 강사 채용은 1년마다 학교와 고용계약을 맺고 4년에 한 번씩 신규 채용을 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영어 강사가 그만두면 그 학교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 사업은 더이상 지속할 수 없다. 현원 유지는 불가능하며 사실상 일몰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년마다 계약을 하다 보니 이들의 근속 수당은 당연히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경남교육청을 시작으로 충남교육청, 부산교육청, 대전교육청, 인천교육청이 차례로 근속 수당을 인정했고 현재는 거의 대다수의 시도교육청이 이들의 근속 수당을 인정하고 있다. "처음에는 39일 동안이나 교육감실 앞에서 먹고 자고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교육청이 영어 강사 처우 개선에 전혀 의지가 없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면서 그동안 참고, 참고 또 참았던 설움이 폭발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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