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집회 재개 예고...'아동복지법 반드시 개정' VS '교사만 예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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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집회가 오는 14일 재개됩니...

교사에 대한 무차별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막으려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관련 조항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는 건데, 아동학대 처벌 대상에서 교사만 예외로 둘 수는 없단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교사의 생활지도 권리를 보장한 '교권4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교사들은 오는 14일부터 다시 주말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신고자가 아동학대법상 정서적 학대라고 주장하면 교사는 결국 수사를 받게 될 거라며, 무고성 학대 신고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우려합니다.하지만, 아동은 모든 학대에서 보호되어야 하는데, 교사라는 특정 직군만 면책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반론도 만만찮습니다.복지부도 이미 '교권 4법'이 통과돼 똑같은 내용을 아동복지법에 넣어봐야 실익이 없고 직업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는 법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신고당한 교사의 98.4%가 무고로 드러난 데서 보이듯,영상편집;김민경[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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