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강제동원 공탁 거부에 외교부 '유례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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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거부... 외교부 이의 절차 강제동원피해자 양금덕_할머니 김도균 기자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가운데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4명에 대한 배상금 공탁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광주지방법원이 이 중 1건에 대해 '불수용 결정'을 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4일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공탁 공무원이 형식상 요건을 완전히 갖춘 공탁 신청에 대해 '제3자 변제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며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공탁 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자 헌법상 보장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면서"이는 유례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이미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쳤고 해당 불수리 결정은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며, 즉시 이의절차에 착수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하고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외교부는 전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은 피해자 4명에게 지급할 계획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2019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총 15명의 판결금 및 지연 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 이후 원고 15명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은 정부 배상안에 동의했지만, 일본제철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등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유족 2명 등 4명은 정부 해법에 반대해 판결금 수령을 거부해왔다.양 할머니 측은"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광주지법에 제출했고, 법원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당사자의 '공탁 거부' 의사가 분명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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