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부해법 거부 강제동원 피해자·유족 판결금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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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정부해법 거부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판결금 공탁” KBS KBS뉴스

외교부가 일본 전범기업 대신 우리 기업이 낸 돈으로 배상받는 방안을 거부한 강제동원 피해자·유족 4명에 대한 배상금을 법원에 맡기기로 했습니다.앞서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지난 3월 6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발표 이후 지금까지 원고 15명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이 해법을 수용했지만,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유족 2명 등 4명은 수용 거부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외교부는"대상자인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은 언제든지 판결금을 수령하실 수 있다"며"정부는 재단과 함께 공탁 이후에도 피해자 및 유가족 한 분 한 분께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해서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강제동원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와 관련한 법원의 절차가 중단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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