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단체 민형배 복당 맹비난 '반헌법 행위' 민형배 복당 꼼수탈당 김형호 기자
민 의원 지역구인 광주 광산구에 기반을 둔 '광산시민연대'는 26일 자료를 내고"'민형배 의원을 오늘 복당시킨 민주당 최고위 결정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훼손이며, 헌법재판소 판단을 뒤집는 반헌법행위다"고 밝혔다.
단체는"지난달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검수완박'의 입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민 의원 위장 탈당을 통한 안건조정위원 배치는 다른 의원들 권리를 침해했다는 의견을 밝혔다"며"민주당의 행위는 반헌법 행위"라고 지적했다.정의당 광주시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민주당과 민 의원의 위장 탈당 사태는 정당의 이익에 따라 얼마든지 당적과 책임 정치를 내팽개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다"며"대한민국이 힘들게 일궈온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 복당은 본인 요청이 아닌 당의 요구에 따른 소위 '특별 복당' 형식으로 이뤄졌으며, 이에 따라 내년 총선 공천 심사 과정에서 탈당 경력에 따른 페널티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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