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탈당 논란' 민형배, 1년 만에 복당…민주 '불가피한 탈당'(종합)
'검수완박' 변론 참석하는 민형배 의원이날 공개변론은 국민의힘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검수완박' 관련 권한쟁의심판이다.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 탈당 후 무소속으로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배치된 것이 쟁점이다. 2022.7.12 [공동취재] xyz@yna.co.kr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민 의원 복당을 의결했다.민 의원의 복당은 본인의 요청이 아닌 당의 요구에 따른 소위 '특별 복당' 형식이다. 이는 탈당 경력 때문에 민 의원이 내년 총선 공천심사 과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민 의원은 당의 요구에 따라 당원자격심사를 통해 복당이 허용된 것"이라며"최고위 내에서도 반대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사헌 기자=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자신의 안건조정위원회 참여에 대한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 발언을 듣고 있다. 2023.4.17 toadboy@yna.co.kr이상민 의원은 페이스북에"꼼수탈당, 참 부끄러운 짓인데 복당이라니 기가 막힐 일"이라며"돈 봉투 사건으로 당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추악한 오물을 뒤집어쓴 느낌"이라고 적었다.당 관계자는"다만 김 의원은 자진 탈당이 아닌 제명 처분을 받았던 터라 당무위 최종 의결을 거쳐야 복당이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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