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무원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을 이용,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뒤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17일 대전고법 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진호 기자
재판부"시장 직위 이용해 관권 선거 조장"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도 금지한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공무원 신분을 망각하고 규정을 어기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시장의 직위를 이용해 공무원 등에게 선거와 관련된 콘텐트 등을 제작하게 해 관권 선거를 조장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죄를 다른 피고인에게 돌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허위사실 공표 부분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인정했다. 선거 공보물과 홍보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50만명 이상 대도시 기준’이라는 내용이 빠진 사실을 박 시장이 인지했더라도 이를 고의로 선거에 이용했을 가능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을 이용,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뒤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1심 재판부는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판결에 불복한 박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12일 열린 상고심에서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사전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허위 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로 판단,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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