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위반 군기 훈련으로 사망한 훈련병에 대한 재판 결과 중대장은 징역 5년, 부중대장은 징역 3년 선고 받았다.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 )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7일 학대치사 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28·대위)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남모(26·중위)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공모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군기 훈련 전체 과정을 보면 피고인들이 상대방의 행위를 인식하면서 용인하거나 승인 또는 보조하며 관여했다'며'비록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더라도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범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훈련병 사망과의 인과성에 관해서도 전문의와 법의관의 소견, 사건 발생 전 12사단이 예하 부대에 전파한 온열 손상 예방 공문을 근거로 입소 9일 차에 불과한 피해자가 신체에 무리가 가는 훈련을 받을 경우 온열질환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그러나 이 사건을 피고인들이 별개의 범죄를 여럿 범한 경우(실체적 경합)라며 기소한 검찰의 판단과 달리, 재판부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로 판단했다.이에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학대치사죄의 형량(징역 3∼5년) 범위 내에서 선고했다. 재판부는'신병 교육 훈련받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조건에 맞지 않는 혹독한 군기 훈련을 집행했다'며'이런 비정상적인 군기 훈련 집행은 개인적인 피해뿐 아니라 군 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다만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군 기강 확립을 위해 피해자들을 교육할 목적으로 훈련을 실시하다가 이 사건에 이른 점, 악감정 내지는 고통을 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판결 선고 뒤 입장 밝히는 박 훈련병의 유가족두 사람은 지난해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박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음으로써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한 결과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유족에게 사과의 뜻을 표하면서도 학대치사죄가 적용될 수 없다거나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였다이어'이 사건은 전날 떠들어서 군기 훈련을 받다가 쓰러져서 사망한 게 아니다'라며'군대에서 피고인들 같은 사람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아들이) 왜 군기 훈련에 불려 나오게 됐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군기 훈련이라는 미명 하에 사망하게 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박 훈련병의 어머니는'앞으로 100년을 더 준비하고 살아갈 아이를 사망하게 했는데 징역 5년, 3년으로 처벌한다면 누가 군대에서 온몸을 바쳐 훈련받고, 어떤 부모가 군대를 보낼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사람을 죽였는데 이렇게 가벼운 형량은 있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박 훈련병의 유족 등 피해자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강석민 변호사는'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재판부의 판단은 온당하다'라면서도'실체적 경합범으로 보는 게 맞는데 상상적 경합범으로 본 것은 아쉽다. 항소심에서 '죄의 수'에 대한 재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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