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이재명 재판'을 위한 세 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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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5번째 기소... 재판부의 회피, 이 대표의 기피 신청, 중앙지접 병합 신청 필요

검찰은 지난달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법위반 등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원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그에 앞선 6월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만을 본다면 세상에 이런 중대범죄자도 없을 듯하다. 기소권이 검찰에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범죄피의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기소하는 것을 두고 뭐라 할 것은 없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집요하고도 끈질긴 기소를 바라보고 있자면 한 인간을 기어이 파멸의 끝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으로 섬뜩하기까지 하다. 공당의 대표에 대한 기소도 이럴진대 일반 시민들은 이러한 끝장보기식 기소를 감내해 낼 수 있을까 의문이다. 이는 김 전 회장에게 불법 대북송금을 청탁한 것은 이 전 부지사이지만, 그 과정을 보고 받고 승인한 것은 이재명 대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이 전 부지사의 '국외 출장 출장보고서' 등을 물증으로 언급했으나, 이 대표 쪽은 쌍방울 그룹의 대납은 없었으며, 출장보고서 역시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에도 1인이 수죄에 해당하여 관련사건으로 관할권이 있어 병합기소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산으로 했다고 하지만, 공교롭게도 추가 기소의 재판부가 이미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되었다. 이로써 법관이 유죄의 예단을 가지고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까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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