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침입해 20만 원 빼앗은 50대 강도에 징역 10년 SBS뉴스
8일 수원지법 형사14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40분 뒤 A씨는 대문을 열고 자신의 집으로 B씨를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해 현금 2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재판부는"피고인은 이미 강도죄 등으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흉기를 휴대해 피해자의 재물을 강탈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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