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버리지 마' 학생들 흉기로 협박·폭행한 건물 관리인
이재현 기자=담배꽁초를 버리는 고교생들에게 다가가 흉기로 찌를 듯이 협박·폭행한 50대 건물관리인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11시 36분께 원주시 자기 집 근처에서 B군과 그 일행이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린다는 이유로 B군의 목을 잡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 자료사진]박 부장판사는"늦은 밤 흉기를 들고 학생들을 폭행·협박한 범행이고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않았다면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병적인 스트레스와 주취 상태가 겹친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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