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검찰, '12·3 내란사태' 피의자 구속기간 20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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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검찰, '12·3 내란사태' 피의자 구속기간 20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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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와 검찰은 '12·3 내란사태' 피의자의 기소 전 구속 기간을 20일로 정하며 빠른 수사 속도를 목표로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와 검찰이 '12·3 내란사태 ' 피의자의 기소 전 구속 기간을 20일로 정했다. 두 기관이 기소 전 구속 일을 최단기간으로 설정하면서 내란 수사의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두 기관은 최근 비상계엄 사건 피의자를 구속한 뒤 20일 이내에 기소하기로 뜻을 모았다. 공수처 는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 시점인 10일째보다 이른 시점에 검찰로 사건을 송부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에서 사법경찰관은 최장 10일, 검사는 최장 20일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검찰이 기소할 때까지 최장 30일, 검찰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최장 20일간 구속이 가능하다. 하지만 공수처 법엔 공수처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이 별도로 규정돼있지 않다.

공수처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경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하는데, 공수처와 검찰 단계를 합쳐 피의자를 최장 20일까지 구속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공수처와 검찰이 각각 20일씩 최장 40일까지 구속할 수 있는지 법조계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이런 상황에서 두 기관은 기소 전 40일이 아닌 20일까지 구속하는 것으로 논란을 정리했다.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지 않으면 이후 재판 과정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내란 수사에서 피의자 구속 기간이 주목받은 건 검찰이 지난 18일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하면서다. 공수처에는 내란죄 기소권이 없어 윤 대통령을 조사하더라도 다시 사건을 검찰로 보내야 한다. 2021년 1월 공수처 출범 이래 공수처가 피의자를 구속해 검찰에 넘긴 사례가 전혀 없다 보니 두 기관이 기소 전 피의자를 얼마나 구속할 수 있는지 그동안 기준이 없었다. 공수처는 지난 20일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했는데, 이것이 공수처 출범 이래 첫 구속 사례다. 현역군인인 문 사령관은 공수처 수사 뒤 기소는 군검찰이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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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사태 공수처 검찰 구속기간 윤석열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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