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윤석열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전날 경찰에 이어 검찰에도 이첩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4일 오전 10시 30분께 과천정부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12월 26일 검찰이 내란과 군형법상 ...
공수처 관계자는 4일 오전 10시 30분께 과천정부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지난해 12월 26일 검찰이 내란과 군형법상 반란 등 8가지 혐의를 적용해 이첩한 이상민 전 장관 사건을 오늘 반환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찰이 지난해 12월 16일 이첩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도 전날 경찰로 재이첩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전 장관 사건을 재이첩하는 이유에 대해"법리 검토 결과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고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까지 나아갈 경우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지 모른다는 점을 고려했다"며"직권남용은 미수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공수처는 검경 반대에도 불구하고"비상계엄에 양 기관 고위 관계자들이 관련돼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내란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없이 사건을 고스란히 재이첩하면서 '공수처 때문에 수사가 지체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관계자는 이미 경찰에 넘긴 이 전 장관 사건을 검찰에도 넘기는 데 대해"검찰이 저희에게 사건을 넘겼을 때 내란과 군형법상 반란을 포함한 8가지였고, 경찰은 3가지 혐의였다"며"검찰이 보고 있는 혐의점이 더 많고, 군검사와 수사를 같이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공수처는 향후 내란 수사에 대해"기소할 수 있는 범죄와 피의자 수사에 집중한다"며"내란 수사팀도 당분간 규모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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