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조사 보고서
게티이미지뱅크. “지방의회 공무원입니다. 상급자의 폭언으로 지자체 조사 부서에 신고했고 녹취록과 녹음파일, 정신과 진단서를 첨부했음에도 질질 끈 조사 끝에 훈계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사기록에도 안 남는 주의만 준 것입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내부 조직 말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요?” 지난달 직장갑질119 카카오톡에 신고된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제보 내용은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제도를 믿기 어려운 공직 사회의 현실을 보여준다. 직장갑질119가 21일 발행한 ‘2023년 17개 광역시·도의 직장 갑질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20년∼2023년 5월까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557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163건이다. 광역자치단체 본청 공무원 현원 대비 0.3% 수준으로, 이는 직장갑질119가 올해 6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직장인 평균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비율과 비교해 현저히 적다.
이들 규정에 따라 17개 광역시도 모두 직장 내 괴롭힘 등 공공부문 갑질을 막기 위한 조례를 마련했다. 문제는 이들 조례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취지와 판례, 종합 대책의 내용을 제대로 담지 못하는 점이다. 실제 지자체의 관련 조례를 살펴보니,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피해자 보호에 있어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조례에 명시한 곳은 부산·인천·울산·제주 등 4곳에 그쳤다. 지자체 11곳은 피해자 신고를 위축시키는 조항인 ‘허위 신고 제한’까지 조례에 포함했다. ‘허위 신고 시 조례에 따른 보호 불가’ ‘허위 신고 시 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 등의 내용을 조례에 적는 식이다. “신고 이후 어떤 보복성 조처가 내려질지 너무나 두렵다” “신고를 하려고 해도 변화가 없고 윗선에서 정보를 공유해 불이익만 있을까 걱정된다”는 공무원들 제보가 직장갑질119에 이어진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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