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A씨는 임신·출산휴직 후 복귀한 뒤 따돌림을 당했다. 상급자는 유독 A씨의 연차 사용만...
공무원 A씨는 임신·출산휴직 후 복귀한 뒤 따돌림을 당했다. 상급자는 유독 A씨의 연차 사용만 문제를 삼았고, A씨 혼자만 야근과 휴일 출근을 도맡게 됐다. 이전 10년 동안 매년 인사평가 ‘S’ 등급을 받을 만큼 유능했지만 회의에서는 ‘없는 사람 취급’이었다.
공무원들은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근로기준법을 직접 적용받지 않고 국가공무원법이나 고충처리규정을 우선 적용받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도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가이드라인을 통해 각 지자체에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라고 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규정하는 ‘조사 기간 근무장소 변경’을 조례에 명시한 곳은 4곳에 불과했다. 직장갑질119는 “지방정부의 법에 해당하는 조례가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갑질을 당해도 신고하지 못하고 참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다”고 했다. 17개 광역지자체 중 11곳 피해자 신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신고’ 관련 조항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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