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전 기간이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되고, 육아휴직 수당도 휴직 중 100% 지급된다.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서 채용된 사람도 출산·양육에 필요한 경우...
공무원 육아휴직 전 기간이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되고, 육아휴직 수당도 휴직 중 100% 지급된다.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서 채용된 사람도 출산·양육에 필요한 경우 필수 보직 기간 내 전보가 가능해진다.
이번 종합계획은 저출산 위기 상황과 최근 행정환경 등을 반영해 일·가정 양립, 일 잘하는 공직사회 실현을 위한 개선과제 발굴에 초점을 뒀다.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 개인 인사·복무 편의성 제고, 유연하고 효율적인 부처 인사운영 지원 등 3개 분야 총 25건의 과제로 구성됐다. 지역·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경우에도 출산·양육에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가 가능해진다. 육아시간 사용일에도 시간외근무 명령이 가능해져 불가피한 시간외근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한다. ‘지각·조퇴·외출’의 경우에도 ‘연가’와 같이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게 해 개인의 자율적인 복무관리를 지원한다. 신혼여행 등을 위한 본인 결혼 경조사 휴가의 사용 기한을 업무상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연장한다.마지막으로, 부처 특성을 반영한 인사특례를 확대하고 각종 인사 절차와 기준을 효율화했다. 각 부처의 자율인사역량도 높인다. 재외동포청 등 신설 부처의 경우 출범 초기 직원 재배치를 유연하게 하도록 경력채용 공무원에 대한 필수보직기간을 기존4~5년에서 부처 자율적으로 단축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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