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시속 14㎞로 서행하고 있었습니다.\r운전 교통 안전
골목길에서 갑자기 뛰어든 어린아이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시간상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그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12시 58분쯤 인천 한 골목길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B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 장소인 골목길은 음식점 앞 이면도로로 양쪽엔 주차된 차량이 줄지어 서 있었다.
A씨는 시속 14㎞로 서행하다가 주차된 차량 뒤에서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온 B군을 들이받았다. 차량에 깔린 B군은 곧바로 대학병원에 옮겨졌으나 외상성 머리 손상으로 20분 만에 숨졌다.그러나 법원 의뢰로 사고 당시 상황을 분석한 도로교통공단 인천시지부는 A씨가 B군을 발견한 뒤 차량을 급제동했더라도 충돌은 피할 수 없었을 거란 결과를 내놓았다. 공단은 시속 14㎞로 운전할 때 사람을 발견한 뒤 곧바로 정지할 수 있는 거리를 4.9m로 봤으나 A씨가 B군을 발견했을 당시 차량 위치와 충돌 지점 사이의 거리는 3m에 불과했다.재판부는 “도로교통공단 측 분석은 B군이 뒤쪽에서 나왔을 때 A씨가 곧바로 인지할 수 있었을 때를 전제한 결과”라며 “피해자의 직접 사인이 ‘외상성 머리 손상’이라는 증거만으로 A씨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때 작동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골목길서 갑자기 뛰어든 4살 아이 치어 사망…운전자 무죄골목길에서 갑자기 뛰어든 4살 아이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시간상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번 음주운전은 죽음을 불렀다…반성 없는 20대 운전자 최후 | 중앙일보혈중알코올농도 0.185% 상태로 적발됐던 그. 이번엔 0.146%로 또...\r음주운전 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몸매 예쁘니까 돈 줄게' 10대에 성적 발언 60대 무죄, 왜 | 중앙일보13살 B양에게 5만원을 보여주며 이같이 말했다고 합니다.\r성희롱 공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내 전화 안받아 무죄' 판사에 통했던 스토커 수법, 반전 시작됐다 | 중앙일보반복적인 '부재중 전화'를 스토킹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지고 있습니다.\r스토킹 부재중전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킴 카다시안' 닮고 싶던 모델...엉덩이 시술 뒤 사망, 무슨일 | 중앙일보수차례 실리콘 주입 시술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미국 모델 엉덩이 킴카다시안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몸매 예쁘니, 돈 줄게' 13세 아이에 성적 발언 60대 무죄 왜?법원은 “무서움,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은 구별된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