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최저임금 논의 시작···‘최저임금 바깥’ 노동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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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최저임금 논의 시작···‘최저임금 바깥’ 노동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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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째 택시를 모는 이영길씨는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답하기가 매번 어렵다. 주 6일 일하면서도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솔직히 말하면 “뭐 하러 택시 일을 하느냐” ...

최저임금 심의가 얼마 남지 않은 1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가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 ‘ 최저임금 바깥 노동자 증언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증언대회에는 택시 노동자 , 대학원생, 배달 노동자 등이 참가했다. 한수빈 기자

택시기사 이씨 수입은 회사가 주는 고정급과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구성된다.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란 손님들에게 받은 요금에서 회사에 주는 사납금을 제외하고 남는 금액이다. 이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는 고정급을 최저임금으로 줘야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고정급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낮춘다. 대법원도 이 같은 시간 단축이 무효라고 여러 차례 판결했는데 이 같은 관습은 여전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설문조사 결과 택시기사의 72%가 월 180만원을 벌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법 밖에 있는 이들도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연 ‘최저임금 바깥의 노동자 증언대회’에 참석해 각자의 사례를 공유했다.

최저임금 심의 11일 앞둔 1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 ‘최저임금 바깥 노동자 증언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증언대회에는 택시 노동자, 대학원생, 배달 노동자 등이 참가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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