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확인 못 하면 '혐의없음'? 노동법에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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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확인 못 하면 '혐의없음'? 노동법에 묻는다 노동법 사용자 노동자 노사관계 근로계약서 김성호

아버지뻘인 노동자는 무려 23년 동안 작은 빌딩의 관리자로 혼자 근무했다. 최근 몇 년을 제외하고는 그 오랜 기간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사회보험은 마지막까지도 가입되지 않았다. 노동자는 입주자들이 출근하기 전인 8시에 출근해서 엘리베이터 전원을 켜고 계단과 옥상, 건물 주변을 청소했다. 식당가에 건물이 있던 터라 행인들이 담배꽁초를 버리고 가는 일이 많았는데 이를 감시하는 것도 노동자의 역할이었다.

그나마 노동자가 가지고 있던 최근 근로계약서가 있어서 사건을 진행해보기로 했다. 그런데 노동자가 보여준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공란이었다. 그것도 작성 당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 사진으로 촬영한 것이었다. 공란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나중에 그 공란을 채워오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문서 위조 여부는 노동청에서 다루지 않아 얼핏 눈으로 봐도 명백한 위조가 아니라면 노동청은 제시된 근로계약서만을 보고 판단해버린다. 노동자는 사용자가 제출했다는 근로계약서에 크게 분노하면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했지만, 사용자는 노동청에만 제출할 뿐 노동자에게 제시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 공식적으로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것을 요구했지만 무시당했다. 노동자는 결국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미교부에 대해 추가로 노동청에 신고했다.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이념으로 구체화한 시민법 체계에서는 불법행위의 고의나 과실을 범죄인정의 중요한 요건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사실 모든 인간은 온전하게 자유롭지 않고 평등하지도 않다. 이런 불평등 속에 개인의 고의로 발생한 피해가 아닌 구조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사회법 체계가 등장했고, 노동법은 바로 사회법의 대표적인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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