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고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재판부 '전 남편 살해, 우발적 범행 아니다' '범행 방법 잔인하고 유족 고통 고려해 무기징역'
광주고등법원 제주지부 제1형사부는 오늘 오전 열린 고유정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그리고 고유정이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보낸 허위문자 메시지 등 증거를 종합하면 전 남편의 성폭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또 고유정이 범행 당시 사용한 차량과 도구를 몰수하는 형도 추가했습니다.
피해자가 깊이 잠든 아버지에게 깔려 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고유정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를 비추어 보면 살인 동기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고유정이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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