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인정됐다.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15일 오전 항소심 선고공판을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피해자인 전 남편이 재판을 통해 2년만에 아들과의 면접교섭권을 얻었으며, 2차 면접날까지 지정되고 아들이 있는 공간에서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고, 피고인의 성폭행 진술도 일관되지 않는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경찰 신고가 아닌 마트 환불과 같은 이례적인 행동을 했고 피해자를 가장해 허위의 문자를 보냈던 정황증거를 종합하면 성폭행에 대항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의붓아들 ㄱ군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간접증거만으로도 인정은 가능하지만 합리적 의심이 허용되서는 안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원심과 같은 무죄로 판단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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