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로 둔갑해 美입양됐다 추방…'홀트가 1억 배상' 판결
이대희 최원정 기자=44년 전 미국으로 입양됐으나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추방된 40대에게 입양기관이 억대 배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신씨는 3세 때인 1979년 미국에 입양됐지만 파양됐고, 12세 때 다시 입양됐다가 16세 때 또다시 파양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지속해 양부모에게 학대당했다고 했다.
그는 두 양부모에게 버림받으면서 시민권을 제대로 신청하지 못했고, 2014년 영주권을 재발급받는 과정에서 청소년 시절 경범죄 전과가 드러나 2016년 자녀들과 헤어진 채 한국으로 추방됐다.신씨에게 생모가 있었는데도 부모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고아 호적을 만들어 입양을 보낸 책임이 홀트에 있다고 신씨 측은 지적했다.재판부는 이 가운데 홀트의 책임만 일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신씨 소송대리인 김수정 변호사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홀트의 불법 책임을 인정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며"불법 해외 입양을 주도해 관리하고 계획·용인한 국가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말했다.김 변호사는 신씨와 논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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