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장례식이 사망 3년 2개월 만에 진행된다.
이날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를 받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3.6.29 [email protected]공군은 11일"고 이예람 중사의 장례가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이 중사가 마지막으로 복무했던 제15특수임무비행단 작전지원전대의 전대장장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중사의 유가족은 그동안 이 중사 사망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기 전까지는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 중사 시신은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 영안실에 안치돼 있다.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는 연합뉴스 통화에서"수도병원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가해자와 관련자들의 재판에 잇따라 참석하면서 건강이 악화했다"며"아내 등 다른 가족들도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해 더는 장례를 미룰 수 없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기자회견하는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아버지 이주완 씨이날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를 받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3.6.29 [email protected]하지만 장 중사와 다른 상관들로부터 회유와 압박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사건 발생 2개월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장 중사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2022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올해 2월에는 동료들에게 거짓으로 고소당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말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1년이 추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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