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양회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이 남긴 유서의 필적이 모두 양 지대장이 직접 작성한 필체로 나타났다. 앞서 월간조선은 유서 대필‧조작을 제기했으나, 고인의 생전 필적 비교 작업과 전문 필적감정 결과 오보였다.앞서 고 양 지대장은 노동절인 지난 1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해 숨졌다. 양 지대장은 분신 직전 작성한 유서를 노조 간부들이 소통하는 SNS방에 찍어 올렸다. 그는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랍니다”라며 “제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네요”라고 적었다. 양
고 양회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이 남긴 유서의 필적이 모두 양 지대장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월간조선은 유서 대필‧조작 의혹을 제기했으나, 고인의 생전 필적 비교 작업과 전문 필적감정 결과 오보였다.
그러나 건설노조가 양 지대장이 남긴 4건의 유서와 생전에 쓴 활동수첩, 노조가입서, 지출자료를 한국법과학연구원에 맡겨 감정을 의뢰한 결과, 유서와 나머지 문서들의 기록은 모두 같은 필적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잘못 쓰인 맞춤법과 특이한 띄어쓰기법도 유서와 생전 활동수첩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특히 ‘함께’의 ‘께’를 ‘ㅓ+ㅣ’가 아닌 ‘ㅏ+ㅣ’자로 표기하는 필법이 일례다. 양 지대장은 분신 당일 쓴 유서에 “함깨 해서 기쁘고 행복 했습니다”라고 적었다. 수첩에 쓴 “함깨 하고 싶다” “함깨 할 수 있다”는 문장에서 같은 특징이 나타났다.
한국법과학연구원은 “필적은 필기자의 손목과 팔, 어깨의 동작으로 써지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의 필적이라도 인쇄문자와 같이 똑같을 수 없으며, 기재 시 여러 조건에 따른 필적의 변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이런 가운데 월간조선 기사는 필적 검증 외에도 기본 사실관계를 틀리게 보도했다. 월간조선은 양 지대장이 3개의 유서를 남겼다고 밝히면서 2개와 나머지 1개의 필체가 서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월간조선이 ‘2개의 유서’라고 지칭한 문건은 동일한 유서였다. 양 지대장은 총 4개의 유서를 남겼다. 월간조선은 언론이 이를 지적한 뒤 두 이미지 가운데 하나를 양 지대장이 4개 정당에 남긴 유서로 바꿨다. 수정 이력이나 경위는 밝히지 않았다.한겨레 기자 출신의 안수찬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는 “보도하려는 내용이 고발 성격일 때, 기자는 반드시 그 고발의 ‘중대성’을 고려해야 한다.
안수찬 교수는 “조선일보는 스스로 공언한 바에 따라 신속‧정확‧정직하게 오보를 바로 잡아야 한다. 가급적 빨리 오보를 인정하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 왜 검증 취재를 안 했는지, 뉴스룸 게이트키핑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으며, 혹시 기자나 데스크가 편견에 치우쳤던 것은 아닌지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언론사가 ‘선정 언론’인지 아닌지는 오보에 대한 대처에서 나타난다. 이런 정도의 오보를 정정하지 않는다면, 이런 수준의 기사를 통해 독자를 모으고 관심을 끄는 선정 언론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했다.김광주 월간조선 기자는 보도의 근거를 묻자 “기사에 다 나와 있다”며 “정황을 고려해도 한눈에 봐도 일단 상식적으로 다르지 않나”라고 말했다. 검증 취재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엔 “필적 감정의 경우에도 주관이 감정마다 다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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