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강 부위원장은 '양회동 열사의 죽음을 막지 못해 몸부림쳤던 부지부장에게 양회동 열사를 죽인 살인자라고 조선일보는 이야기했다. 과연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라고 되물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양회동 조선일보 월간조선 분신 유서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고 양회동 조합원의 분신사망을 건설노조 간부가 방조했다고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와 이를 SNS에 게시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고소·고발했다.
또 조선일보 기자에게 양씨의 모습이 찍힌 CCTV 자료 등을 제공한 성명불상자가 경찰 또는 검찰 내부 관계자로 추정된다며 그를 공무상비밀누설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김 변호사는"심지어 월간조선은 양회동의 유서가 대필 조작됐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마치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에서 검찰이 분신자살한 김기설의 유서가 강기훈에 의해 대필 됐다며 강기훈을 자살방조 피의자로 특정해 입건, 유죄 판결을 받도록 한 사건을 상기시킨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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