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1주기 앞두고 국가-조선일보 등 소송 예정... "분신방조 허위기사 아직도 버젓이 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예지 변호사는 22일 오전 11시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 앞 기자회견에서"피해자들은 이번 주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청구하고, 등에 대해서는 명예 및 인격권 침해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작년 5월 16일 는 고 양회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본부 3지대장의 분신 사망에 '건설노조원 분신 순간, 함께 있던 간부는 막지도 불 끄지도 않았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상급자인 노조 간부 A씨가"분신 준비 과정을 눈앞에서 지켜보면서도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고, 어떠한 제지의 몸짓도 보이지 않았다"고 썼다.
이어"피해자들은 강제수사 등 경찰청이 증거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공정히 수사해 주리라 믿었으나 '누구를 수사했는지 알려줄 수 없다'며 피해자들과 소통을 피하고 있다"며"에는 작년 8월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고인을 능욕하는 기사와 사진이 여전히 인터넷에 공개돼있다"고 했다."얼마나 부당하고 억울한 사건입니까? 분신을 방조했다는 기사가 1년 가까이 버젓이 게재돼 있습니다. 이건 모든 언론의 책임 아닙니까? 이 기사 하나 끌어내리지 못하는 언론이 무슨 사회의 공기로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한다는 것입니까?" - 노종면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노종면 당선인은"현장 목격자가 만류하는 것을 들었다는데도 극악한 보도가 쏟아졌다"며"이 사건에서 언론이 보여준 태도는 비겁했다. 와 같은 보도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면책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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