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고의성 유무가 쟁점'계엄목적 알고도 동조땐 처벌비정상 상황속 명령복종 고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동원됐던 초급 장교와 사병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법리상 쟁점은 '고의성' 유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매일경제신문이 법조계에 자문을 구한 결과 먼저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 배제 또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킨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국회 등에 출동한 계엄군 초급 장교와 사병에게 내란죄가 적용되려면 이들이 국헌 문란 목적에 동조하고 있었고, 행동에도 고의성이 있었어야 한다는 의미다. 군 검찰 출신인 변경식 법무법인 일로 대표변호사는"국회의원 체포 등 명령이 출동 전부터 초급 장교나 장병들에게 하달이 됐는지, 아니면 상황에 대한 인식 없이 단순히 지휘관 지시에 따라 어떤 작전을 하는지 모른 채 국회 등에 진입하게 된 건지에 따라 형사처벌 유무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계엄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해도 지휘관의 절대적 구속력이 있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면 '초법규적 책임조각 사유'로 인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초법규적 책임조각 사유란 법규를 초월하는 차원에서 비난할 가능성의 여지는 있지만 행위 당시 상황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적법 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 변 변호사는"초급 장교나 장병들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현재로서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초급 장교들과 사병들에게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내란 주동자들보다는 비교적 약한 처벌을 받는다. 이들이 내란죄로 처벌받는다고 해도 단순 가담자, 즉 부화수행자나 폭동에만 관여한 자로 인정될 수 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차진아의 이슈진단] 계엄군 ‘국회 무력화 목적’ 확인되면 내란죄 인정 가능성그날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이유로 반국가 세력의 준동, 국회의 예산안 삭감과 과도한 탄핵소추 등을 거론했다. 역사상 가장 짧은 6시간짜리 계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이 국회에 출동해 일부가 국회의사당에 진입하면서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DJP연합 시절 사실상 책임총리제 윤 대통령이 12·7 담화에서 사실상 2선으로 물러나고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힘을 실어 주면서 사실상 ‘책임총리제’를 둘러싸고 새로운 논란이 일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형법 내란죄 적용 여부 논란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형법 내란죄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며, 내란죄 적용 가능성을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등 8명을 내란죄 혐의로 고발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8명을 국가수사본부에 내란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고발과 처벌 가능성에 대해 헌법과 형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검찰을 살려놓으면 안 된다[이충재의 인사이트] 내란죄 수사로 조직 해체 위기 벗어나려는 검찰의 얄팍한 계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우종수, 대통령 수사 가능성에 “대상에 인적제한 없어”“내란죄 수사주체는 국수본…책임감 무겁게 느껴” “경찰청장 지휘감독 권한 없어…수사 문제 없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尹 출국금지, 현직 대통령 최초…野 “한 총리도 내란죄 고발”경찰 “尹 긴급체포도 검토” 軍 “통수권자는 尹” 혼란 野, 한 총리도 내란죄 고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