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등 8명을 내란죄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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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등 8명을 내란죄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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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8명을 국가수사본부에 내란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고발과 처벌 가능성에 대해 헌법과 형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국방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8명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서울중앙지검도 정의당 등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5일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 내란죄 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헌법 제84조를 보면"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말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 이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를 어기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제대로 열어 비상계엄을 의결했는지도 불분명하고,"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계엄 요건에도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진 않았지만 이 자체만으로 국헌문란에 나오는"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1997년 대법원은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사건에서"여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을 점거하려는 시도만으로도 국헌문란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1996년 8월 26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는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사건 1심 공판에서"피고인들의 내란 및 군사 반란 사실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라며 전두환과 노태우에게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1.

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탄핵 부결 방침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표결 결과는 예측 불가입니다. 탄핵이 부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직무를 정지하고 파면의 목적이 우선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12·3 윤석열 내란 사태'의 최종 마무리는 사법적,역사적 처벌이라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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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더불어민주당 내란죄 고발 현직 대통령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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