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진행한 국무회의는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진행한 국무회의는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고 계엄 선포 당시 ‘국가비상사태’였는지에 대해서는 “법원과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0차 변론에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한 총리는 지난 19일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에 이어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이틀 연속 헌재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 출석했다가 한 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이 시작되기 전에 퇴정해 서로 대면하지는 않았다.국무회의 진행 여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은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않은 계엄 선포 행위’를 첫 번째 탄핵소추 사유로 들고 있다. 계엄을 선포하면서 안건이나 의결도 없는 ‘5분 국무회의’를 열고,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은 것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회 측 김남준 변호인이 “대접견실에서 국무회의를 한 적이 있었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집무실이나 대접견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밝혔다. 또 한 총리는 “ 모두 만류하고 걱정했다”며 “여러 의견을 들어보셨으면 해서 소집 건의를 드렸다”고 말했다. 다만 이 ‘5분 국무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는 “수사·사법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5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증인의 생각이 듣고 싶다”고 구체적으로 물었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은 수사기관에서 “국무위원 의견을 들으려 총리가 모은 것이지 회의를 하러 모인 건 아니다”고 진술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다는 취지로 ‘간담회이고, 국무회의가 아닌 게 맞죠’ 라고 하면 ‘동의한다’고 했다”며 “‘ 갖추지 못했다’고 하면 ‘상당히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답변을 갈음했다. 한 총리는 국회와 수사기관에서 ‘5분 국무회의’에 대해 여러 차례 “정식 국무회의로 보기 어렵다”며 문제가 있다고 증언해 왔다.
한 총리는 계엄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게 있느냐는 질문에 “제게 특별한 지시 사항은 없었다. 일상적 의전, 예를 들면 이틀 뒤에 무역협회의 ‘무역의 날’ 행사가 있었다”며 “거기에 대신 좀 참석해 달라거나, 그런 말을 들은 것 같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 이틀 뒤 열리는 61회 무역의날 행사에 대통령 대신 참석해 달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는 무역의날 행사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현직 대통령이 참석해 축사했다. 윤 대통령도 2022년과 2023년 모두 참석했다. 지난해에는 한 총리가 대신 참석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적어도 며칠 이상 계엄이 이어질 것을 염두에 두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는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반나절이었고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였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과도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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