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1명 불송치 사유를 7페이지나 할애해 꼼꼼하게 적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6.21. ⓒ뉴시스
경찰은 박모 7여단장과 이모 포7대대장 등 간부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자체 편성한 법률자문팀 의견과 각 분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낸 결론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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