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복 얻은 70대, 직원 작업복으로 줬다가 벌금형 SBS뉴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경찰 제복 및 경찰 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기계를 가동하다 보니 작업복이 기름에 오염되는 일이 많다"며"한번 입은 작업복은 다음에 입지 못하고 곧바로 폐기해야 해서 갖고 있던 경찰 제복 중 하의만 작업복으로 사용하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경찰 제복을 작업복으로 사용한 뒤 곧바로 폐기하고 소각하도록 했기 때문에 대여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며"또 폐기할 목적으로 경찰 제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므로 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도 아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재판부는"설령 피고인이 직원에게 작업복으로 사용한 후 폐기하도록 했다고 하더라도 작업복으로 용도를 지정해 착용·사용하도록 한 것이어서 대여에 해당한다"며"작업복으로 사용하기 위해 경찰 제복을 보관하고 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해 경찰 제복을 대여하거나 대여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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