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때린 '예비검사' 검사복 못 입는다…'변호사 개업은 가능'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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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로는 활동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r예비검사 경찰 폭행 변호사

법무부는 12일 오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의 신규 임용 여부를 안건으로 올려 임용하지 않기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신규 검사 선발 전형에 최종 합격한 A씨는 올해 1월 30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식당가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머리를 두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부는 사건 직후 A씨를 법무연수원 임용예정자 사전 교육에서 배제한 데 이어 이날 그의 임용 불가를 결정했다.변호사법상 금고 이상 형의 선고나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거나 공무원 재직 중 기소 혹은 파면·해임·면직·정직 처분 등을 받으면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대한변협 관계자는"A씨는 변호사 결격·등록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개업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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