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검사 임용 예정자가 1심에서 선고를 유예받았다. 법무부는 해당 인물을 임용 절차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1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나 증거 등을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공무집행방해 행사 정도가 경미한 점,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씨는 지난 1월30일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가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가 붙었는데,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왜 저쪽 편만 드냐”고 하면서 머리를 두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월 황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황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황씨는 지난해 신규 검사 선발 전형에 최종 합격해 이달 말 변호사시험에서 합격하면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날 “사건 발생 직후 황씨를 법무연수원 교육절차에서 배제했다”면서 “검찰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이므로 이미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필요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절차에 따라 임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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