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단시간·취약 노동자 보호위해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 개시newsvop
경기도는 지난 3일 오후 노동권익 서포터즈 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추진을 위해 사업에 참여하는 10개 시와 편의점 프랜차이즈 사, ㈜BGF리테일, ㈜코리아세븐·롯데씨브이에스711, ㈜이마트24)와 함께 ‘노동권익 서포터즈 사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도‘노동권익 서포터즈’는 경기도가 2020년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소규모 사업장의 단시간·취약 노동자 노동인권 향상을 위해 노동법 준수 현장 계도, 홍보 활동 등을 하는 서포터즈를 운영하는 제도다.
올해는 용인, 고양, 부천, 안산, 평택, 시흥, 파주, 하남, 이천, 여주 10개 시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시마다 4~7명을 채용해 4월부터 11월까지 총 50명의 서포터즈가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서포터즈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찾아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주휴수당 지급, 임금 명세서 교부, 부당행위 금지 등 노동관계법 준수상태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단시간 노동자 노동권 향상을 위한 현장 계도·홍보 활동을 한다.노동 환경 실태 조사를 통해 선정된 노동관계법 준수 우수 사업장은 ‘안심사업장’으로 인증하고, 사업주 동의를 거쳐 경기도 명의의 ‘안심 사업장 인증서’를 수여한다.
이번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는 지난 3일 오후 노동권익 서포터즈 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추진을 위해 사업에 참여하는 10개 시와 편의점 프랜차이즈 사, ㈜BGF리테일, ㈜코리아세븐·롯데씨브이에스711, ㈜이마트24)와 함께 ‘노동권익 서포터즈 사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구원 경기도 노동국장은 “노동권익 서포터즈 사업을 통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는 단시간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준수 등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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