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구속된 尹, 남은 카드는 ‘구속적부심’...마지막 희망은 ‘여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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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며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초유의 기록을 남겼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구속 사유로 명시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구속 사유로 명시했다.이제 윤 대통령 측이 기소 전까지 활용할 수 있는 이의 제기 절차는 구속적부심 청구가 유력하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는 것이 적절한지를 법원에 다시 판단받는 절차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심사를 담당할 가능성이 크지만, 구속적부심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권 자체를 부정하며 협조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대신 구치소 내에서 자필 메시지나 간접적인 방식으로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그는 체포영장이 집행된 당시에도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며 여론 형성을 시도한 바 있다. 공수처는 구속 상태의 윤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구치소 방문 조사를 검토 중이다. 경호 문제로 인해 강제 인치는 어려운 상황에서 방문 조사가 현실적 대안으로 여겨지지만, 윤 대통령이 기존처럼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조사가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향후 재판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와 검찰의 내란죄 수사 권한을 문제 삼으며 법리적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의 적법성을 집중적으로 다툴 전망이다.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적 비상 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한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사법적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이론의 기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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