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9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사 등 법적인 불복 ...
김성민 기자=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1.15 [email protected]
구속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와 구속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피의자는 석방된다.핵심은 사정 변경 여부다. 즉 구속된 뒤에 구속을 취소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는지가 관건인데 현 상황에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대체로 나온다. 다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거나, 재판에 관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때에는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을 명할 수 없다.문제는 이번 구속영장 발부 사유의 핵심이 증거 인멸 우려라는 점이다. 이 문제가 해소되느냐가 향후 구속적부심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대연 기자=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종료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측 김홍일, 석동현 변호사가 나오고 있다. 2025.1.1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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