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앙된 김용 측 '유동규 따까리 발언, 그 인간됨을 봐야' 김용 유동규 검찰 이재명 김종훈 기자
불법 대선 경선 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검찰의 '검찰권 남용'을 지적하며 격앙된 목소리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해 12월 9일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서울구치소에서 김 전 부원장을 특별 면회하면서 회유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특별 면회는 차단 시설이 없는 별도 장소에서 이뤄지는데, 대화가 녹음되지 않고 교도관이 동석해 면담 내용을 수기로 작성한다. 김 전 부원장 변호인은"검찰의 공소장을 보면서 과거 안기부가 수사했던 국가보안법 사건이 떠오른다"며"공소사실이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검찰이 지난 1월 8일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김 전 부원장이 정확히 언제 어디서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 특정되지 않고 '2021년 4월경' '2021년 6월경' 등으로 기재돼 있다.
이날 검찰은 2021년 민주당 당내 경선이 본격화되자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통해 남 변호사에게 선거 자금으로 20억 원을 요구했으며 남 변호사는 안양 박달 스마트밸리 사업권을 취득하는 것을 대가로 '20억 원 제공'을 수락했다고 주장했다. "유동규는 김용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대략적인 일시와 장소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장시간 검사와의 면담 이후인 지난해 9월부터 김용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검사와 유동규는 면담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한 것일까? 유동규 입장에서는 당시에 돈이 필요했다.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남욱에게 돈을 요구해 받게 되면 그 돈은 뇌물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김용을 언급하면서 돈을 받은 거다.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된다. 처벌받게 되더라도 5년 이하다."
김 전 부위원장 변호인은"이 사건은 유동규가 김용을 이용해 돈을 편취한 전형적인 사기 범죄"라면서"결국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유동규가 유일하고 김용은 아무것도 모르는 억울한 사람이 끌려온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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