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딜레마…'부정 승계' 이재용 기소할까 SBS뉴스
수사심의위 심의에 참여한 위원 13명 가운데 10명이 수사 중단·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특히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법적인 강제력 없어서 권고적 효력만 지니지만,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인 2018년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2년여 동안 총 8차례의 수사심의위가 열렸는데 검찰은 모든 권고를 존중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따르게 된다면 지난 1년 8개월간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이어왔다는 반증이 될 수 있어서 검찰 수사팀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삼성그룹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어젯밤, 수사심의위의 권고 사항을 통보받은 직후부터 사건을 어떻게 처분할지 검토에 착수했습니다.원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기각 당시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와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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