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편의점 업주 살해’ 30대 남성에 무기징역 구형 KBS KBS뉴스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어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어 “A 씨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도 사망이 예상되는 부위들을 흉기로 찔렀다”며 “범행 이후에는 편의점 주인 행세를 하며 들어오는 손님에게 나가라고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A 씨는 지난 2월 인천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서 업주인 3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2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A 씨는 16살 때인 2007년부터 특수절도와 특수강도 등 강력 범죄를 잇따라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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