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7개월 만에 결심공판…이르면 올해 선고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2020년 1월 기소된 지 3년7개월 만이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 심리로 열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결심 공판에서 송 전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안은 중립을 지켜야 하는 청와대 등과 공모해 비위 첩보를 수집하고 공권력을 악용해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한 유례없는 관권 선거”라며 양형 범위 최상한을 구형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혐의가 핵심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께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고, 백원우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비서관 등이 송병기 전 부시장으로부터 비위 정보를 받은 뒤 재가공해 울산경찰청에 내려보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장환석 전 선임행정관은 김 전 시장의 핵심 공약이었던 산재모병원 사업 관련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이진석 전 비서관은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 발표 시점을 선거가 임박한 2018년 5월로 조율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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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 징역6년·황운하 징역5년 구형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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