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혐의를 골자로 한다. 검찰은 당시 여권 관련자들을 대거 기소한 바 있다.황 의원은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 정보를 받아 ‘하명 수사’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을 부당하게 인사 조처한 혐의도 있다.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