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선소 현장에서 노동자들을 화물차 적재함에 태워 운행하는 행위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지난 6월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와 조선소장을 상대로 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사건에 대해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는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산업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노동자를 탑승시켜선 안 되지만 화물자동차에 울 등을 설치해 추락을 방치한 경우에는 탑승이 가능하다.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내 하청 노동자들이 타는 화물차는 약 50㎝ 높이의 쇠로 된 지지대로 보호돼 있다.
이에 조선하청지회는 검찰이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고용노동부와 원청이 화물차 승차와 운행 금지를 위해 적극 나서야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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